부동산 투기 근절 5대 과제 제안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과잉대출방지법 제정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실제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당시 높았던 지가상승률이 하락했다”며 “1990년 20.6%에 달했던 지가상승률은 과세 시행 이후 2년 만에 1.3%로 떨어졌다”고 근거를 들었다. 1990년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1998년 폐지됐다.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해야 하나 현행법은 농지 전용을 지나치게 쉽게 하여 농지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국의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농지 실태조사 실시하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 허용하는 농지법의 예외조항 대폭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 및 관련 공무원 등 공직자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만으로는 개발 예정지에 대해 미리 투기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공고가 있고 나서 보상 투기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 보상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공람공고 1년 전으로 앞당기고, 사후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보정해주는 방법으로, 개발을 예상한 사전 투기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을 보상하지 않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에 대해서는 “금융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가능한 수준에 국한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40%로 규정해야 한다”며 “현재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1억원 고액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전체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명법 개정은 “조세 포탈,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부동산실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