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조례 개정안’ 토론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9일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성훈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심재훈 뉴런 공공정책자문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가량 진행된다.
이 날 공청회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조례개정안은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신설, 4만 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 날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 할 것인지’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 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