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전파성과 파급효과로 피해 심각”
“피해자 인격권 회복 불능에 처할 수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망에서의 거짓 사실 유포로 시작된 명예훼손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인격권은 회복 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을 가중처벌이 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더라도 왜곡된 여론의 확대·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만, 명예훼손은 그 피해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신씨는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징역 6개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