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회계상 손실처리
상환능력 심사 거처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6월30일까지 '채무자 재기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주금공이 보증한 은행대출상품(전세자금, 중도금 등)을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상각채권 채무자 ▷산업위기, 고용위기 등의 피해로 소득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상각채권 채무자 등에 대해 원금의 최대 70%를 줄여주는 내용이다. 상각채권이란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회계상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을 말한다.
주금공은 또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나이, 연체기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액을 줄여줄 방침이다.
캠페인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주금공이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준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존에 주금공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대로 분할 상환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 분할상환 약정자가 최초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약정총액의 5% → 1%이상)을 낮춰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덜어 줄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어려운 이웃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포용금융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신용도를 쌓게 되면 공사의 보증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