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실적기준

24.7%…전년비 늘어

대손준비금 반영하면

순이익 늘어나 2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순이익의 24.7%를 현금배당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대손준비금 반영시 순이익이 늘어 정부 권고기준인 20%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씨티은행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충당금을 고려하지 않은 순이익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20%로 맞춘 국내 은행지주와 다른 기준이거나, 국내 은행지주가 ‘과잉준수’를 한 셈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20년도에 1조2271억원의 총수익과 18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총수익과 당기순이익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8.3%, 32.8%씩 낮아졌다. 2019년 총수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3377억원, 2794억원이었다.

현금배당은 주당 146원(우선주 196원) 씩 모두 464억6800만원을 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현금배당성향은 24.7%로 전년(22.2%) 대비 높아졌다. 하지만 대손준비금 반영 후 순이익은 2329억원 늘어나 실제 배당성향은 19.9%라는 게 한국씨티은행 측 설명이다.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충당금과 은행이 내부등급법의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한 예상손실 중 큰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 K-IFRS의 도입에 따라 회계목적상 충당금의 적립수준이 기존 충당금의 적립수준에 미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즉 회계목적상 충당금을 초과하는 감독목적상 충당금을 총족하기 위해 더 별도로 적립한 이익잉여금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감독목적을 위해 이익이 줄었으니, 정부의 배당제한을 적용할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위도 한국씨티은행의 이같은 설명을 수용했다.

국내 은행지주들은 모두 사업보고서상 게재되는 순이익 기준 20%이하로 배당성향을 맞췄다. 신한지주만 배당제한의 전제조건인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전년 보다는 2.45%포인트 낮은 23.54%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한국씨티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0.74%에서 지난해 0.58%로 개선됐다. 기업자금 대출은 운전자금 대출을 1.5% 줄이는 대신 시설자금 대출은 무려 18.9% 늘렸다. 가계자금 대출도 9%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이 주로 운전자금 부족에 시달렸던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지원에는 나서지 않은 셈이다. 여신 건전성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대손충당금은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한 1765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지난해 12월말 BIS 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50%p, 0.43%p씩 상승한 20.06%와 19.19%를 각각 기록했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총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35%, 2.99%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의 지난해 평균보수는 1억1200만원으로 은행권 최고를 기록했다. 외국인 임원인 발렌틴 발데라바노 부행장과 로만 라부틴 부행장도 각각 9억9100만원, 9억1500만원 보수를 받았다. 은행권 부행장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