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 핵심만 전달해도 문제 없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영업현장에선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판매자가 설명서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상품 추천 단계…“거래 이력있다면 투자성향 분석 생략” = 먼저 소비자는 본인이 일반금융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인지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에 다니고 있다면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돼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적합성·적정성 평가는 필요에 따라 생략, 간소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의 권유가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고 요구할 경우 투자성향과 별개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과거 거래 이력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재산, 연령 등 투자성향에 변화가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상품 거래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투자성향 분석은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품 권유과정에서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도의 펀드인 것을 인지했다는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초고위험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상품 설명 단계…“기존 계약은 설명 의무 생략”=설명의무는 신규 계약을 하거나 고객이 별도로 요청할 때만 실시한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창구에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어야 하는 건 아니다.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핵심 내용만 요약해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판매자는 고객에게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계약 단계…“계약서 메일로 제공 가능”=계약 단계에선 소비자에게 계약서, 약관, 설명서 등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꼭 종이로 출력해 줄 필요는 없다. 이메일, 문자 등으로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출성 상품 중에서도 리스·할부금융, 지급보증, 신용카드 등은 불가하다. 보장성 상품 중에서도 90일 보장 보험,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아울러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은 일부만 허용된다. 부동산 신탁 등 비금전신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정기간 자금을 모은 후 운용하는 사모펀드 등이다. 일반 공모펀드는 불가하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변심 등을 이유로 상품 가입을 최대 9일 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또 위법계약해지권을 쓰더라도 원금을 전액 돌려받지는 못한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 처리된다. 해지 전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은 돌려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