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점수 100점 중 3점 불과
중대 일탈행위땐 성과급 환수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5배 환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이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LH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윤리경영 부문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경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LH 사태와 같은 중대 일탈행위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공기관에도 큰 불이익이 가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는 결과를 맞는다.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들도 있어 성과급 삭감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LH의 경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고도 종합등급은 최고등급인 A등급이었다. 부패나 윤리 문제에 대한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이 매년 이어졌지만 3년 연속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윤리경영에 대한 가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2점)’과 같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역시 배점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 중대 일탈 행위 발생 시 관련된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LH급 사태가 발생했다면 윤리경영 부분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리더십 점수를 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LH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진행된 2019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역시 환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료된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기존 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LH 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017년 708만원, 2018년에 894만원, 2019년에 992만원을 받은 바 았다.
당정청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키로 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위헌에 해당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