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홍보·교육으로 위규 예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한 위규 외국환(자본) 거래가 923건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15건, 개인이 408건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26건(13.6%), 부동산투자 82건(8.9%), 증권매매 45건(4.9%) 순이었다.
위반 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515건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며 변경신고 241건(26.1%), 보고 135건(14.6%), 지급 및 수령 절차 준수 등 32건(3.5%) 순이다.
거래유형별로 위반 사항을 보면 해외직접투자나 부동산투자의 경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각각 약 50%와 60%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이 25.6%로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증권취득이나 청산 등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금전대차의 경우 변경신고 위반 비중이 71.1%로 가장 높은데 이는 만기연장 같은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모른 데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위반 행위 가운데 871건은 과태료(435건) 및 경고(436건)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 등 교육활동 실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