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국 43개청 전담팀… 수사인력 500여명 투입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수사 원칙, 6대 범죄 직접 수사
“직접 수사 말라더니 하라 하고, 불구속 원칙도 구속으로”
여당 검토 이익 환수 소급 입법…“위헌 소지 많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제한하는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검토한 이익 환수 소급입법은 위헌 소지까지 불거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부동산 부패에 대응할 방침이다. 지검 18개, 25개 지청에 배치될 전담팀엔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될 예정이다. 투기 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송치사건과 검찰이 파악한 6대 중대범죄 등에 대해선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 수사권 조정이 시행하고 약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주문했다. 또한 사정기관장이 아닌 국무총리가 투기 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는 “하지 말라던 직접 수사도 가급적 많이 하라고 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더니 원칙적으로 구속하라고 한다”며 “6대 범죄 안에서만 수사하게 해놓고 직접 수사를 하란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도 “6대 범죄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지법이나 부패방지법 같은 기본 처벌 조항을 조사 못 하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도 화가 많이 나 있을 것”이라며 구속 수사 원칙에 대해선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투기 이익 환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현 부패방지법으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이익의 몰수는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LH직원도 부패방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 역시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에 투기를 해 이익을 얻었거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 명확할 경우에만 가능하단 한계가 있다.
여당은 부당 이익 환수가 미진할 시 소급입법도 거론한다. 하지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위헌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할 건데, 합헌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헌법소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진정소급입법이라면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진정소급이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을 법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갑자기 법이 생기면서 예전에 한 행동이 불법으로 바뀌면 전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된다”며 “감정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