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일부 개정법률 공포
올 9월부터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올 9월24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에 아동·청소년이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새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수사도 허용된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할 수 있다. 장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