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 시 금전반환 범위 등 설명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10문10답' 형식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점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전반환범위 =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에게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생겼다.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해지시점부터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에 따른 금전은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 이전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제외하고 반환된다. 가령 대출을 받았다가 위법계약해지권으로 해지한 경우 해지 이전에 납부한 대출 이자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에 부과하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위법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 기준 = 금소법은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돼 소비자 구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때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상품숙지의무 이행기준 =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숙지한 금융사 직원만 상품 계약 체결 권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때 상품을 숙지했다는 것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금융상품 설명서 제공방법 = 금융사는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는 서면,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할 수 있으며, 모바일앱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적 장치 화면을 통해 설명서를 보여주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핵심설명서 작성사항 = 금융사는 설명서 내용이 방대할 경우 중요사항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를 둬야 한다. 핵심설명서에는 유사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 민원 제기 시 이용가능한 연락처를 담아야 한다. 각 금융업 협회가 상반기 중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합성 원칙 기준 = 금융사는 소비자 개별 특성을 파악해 적합한 금융상품만을 권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 특성 파악을 위해 소비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의무는 없으며, 적합성 판단기준은 기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다.

▶과태료 및 징벌적 과징금 = 당국은 6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적합성, 적정성을 제외한 4대 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사에게만 부과될 뿐 임직원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상품 위험등급 평가 기준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위험등급은 기초자산 변동성,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 평가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금융사는 오는 9월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상반기 중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만들어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금소법 적용 = 금소법은 상호금융 중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과 시행령 제정 당시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적용에서 배제된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관계기관과 적용을 위한 협의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