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은 22일 올해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해당 취득세 감면이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6일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취득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방역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울릉군 재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경북 도와 울릉군이 앞장서 지방세 지원안을 마련한 만큼 감면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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