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식당이 음식물을 재사용하고도 “팔팔 끓여줬지 않냐”는 등 변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부산 ○○쪽에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곳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누리꾼 A씨는 “코로나 시국에 반찬 재탕해도 욕먹고 가게 문 닫는 판에 메인음식을,00 그것도 남이 먹다남겨서 버려야하는 음식 쓰레기를 먹은 것에 너무 화가 난다”며 한 동태탕 식당의 음식물 재사용을 고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친구와 문제의 동태탕 식당을 찾아 동태탕을 주문하면서 곤이를 추가했다. 그가 앉은 곳에선 주방이 잘 보여 A씨는 조리 과정을 지켜보게 됐고, 요리 재료를 깔끔하게 보관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그러나 이내 A씨는 식당 직원이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큰 냄비에 붓고는 다시 육수를 넣고 끓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가 “재탕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직원은 “개밥 주려고 끓였다”며 횡설수설했다.
다음날 A씨가 식당 사장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더니 식당 사장은 사실확인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이후 전화로 음식 재사용을 인정했다.
A씨는 “사장은 이런 일이 처음이고 자기는 가게에 없었다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하니 중간중간 웃으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며 “그 이모(직원)는 전화오더니 ‘약값하라. 20만원 줄테니 넘어가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 필요 없다’ 하니 약먹고 죽는다고 협박하길래 그냥 전화를 끊었다”며 “며칠뒤 통화에서는 ‘고니가 냉동이라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서 남이 먹다 남은걸 넣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상한 음식은 아니지않냐’ ‘팔팔 끓여줬지 않냐’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식당 측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관할 구청에 신고했고, 진해구청은 해당 식당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