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수한 점 고려…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가족 반대 속 결혼…갈등에 부인 이혼 요구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이 자수한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단 점이 고려된 선고라는 것이 재판부 측 설명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경아)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3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최소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자해를 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피해자와 오래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비난받는 취지의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범행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격, 가정사, 건강사를 들먹이면서 사건 원인이 피해자인 부인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1일 윤씨는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윤씨와 그의 부인은 2013년 가족의 반대 속에 결혼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자신의 친할아버지 장례식 참석 등을 두고 아내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갈등이 쌓이며 아내가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윤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라”고 부인이 말하자, 윤씨는 이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