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 진정성 없는데 해고 사유 서면 통보 안해
언론사 부당해고 판정 불복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유환우)는 소속 기자를 해고한 A 언론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B씨는 2018년 7월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회사가 새 편집국장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특별채용하자, 노조를 설립하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회사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회사 부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B씨는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회사로 전화해 ‘사표를 폐기처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4일 뒤 B씨에게 사표가 수리됐다고 통보했다. B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가 2019년 10월 A씨의 손을 들어주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를 앞둔) 기자가 회사와 타협안의 하나로 (사직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정말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면 징계를 두고 다투던 회사 간부에게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인사부서에 제출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뒤 회사에서 수리 되기 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회사로부터 사표 수리를 공식적으로 통보받기 전에 A씨는 사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는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