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평일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시행하는 조치로 지난 8일부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11∼12일에도 수도권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인 15일 인천·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 34기 중 11기는 가동을 정지하며 23기는 출력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시행한다.
또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공사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어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한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15일까지 수도권·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