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출 한도 100억→120억
개인사업자는 50억→60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공여해줄 수 있는 한도가 각각 120억원과 6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은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20% 늘어난 120억원으로 높였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했다.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한 조치다.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린 점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저축은행이 투자한 유가증권의 가격이 상승해 법령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은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도 규정했다. 또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상 위임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은 또 정관이나 업무방법서 변경 시 일부 경미한 사안은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유를 구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