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이사회도 고소
SEC와 2018년 합의 어겨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한 주주가 이 회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트윗 때문에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에 노출됐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 이사회도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주주는 미 델라워에주 법원에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소장에서 머스크의 작년 5월 1일 트윗을 ‘변덕스러운’ 트윗의 예로 지목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다”고 썼다. 고소인은 이 때문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30억달러 이상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고소인은 아울러 테슬라 이사회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018년 합의’에 따라 머스크의 트윗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주들을 수십억달러 손실에 노출시켰다고 했다.
그는 “머스크의 억제되지 않은 트윗은 테슬라의 자금 조달 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머스크의 트윗은 머스크에 맞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회사 내부의 목소리도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다”고 말한 이후 거의 5배 이상 올랐는데도 제기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앞서 SEC는 머스크의 2018년 5월 ‘테슬라 상장 폐지’ 트윗으로 그를 고소한 적이 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공개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월가가 앞다퉈 테슬라의 주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자 홧김에 이렇게 쓴 것이다.
머스크의 이 트윗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자 SEC는 머스크가 투자자를 기만했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머스크는 테슬라와 함께 개인·법인 명의로 모두 4000만달러 벌금을 내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다.
머스크는 합의 당시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중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고소인은 ‘2018년 합의’를 거론, 머스크가 사전 점검 절차 없이 계속 트윗을 날리고 있다면서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