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동산거래 시 필수정보 담은 전자책 제작
구 홈페이지에 PDF로 공개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알쏭달쏭 수시로 개정돼 헷갈렸던 부동산거래 알짜 정보들을 ‘대방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도, 부동산거래 당사자도 꼭 지키고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수록한 부동산거래실무 e-book(전자책)을 통해서다.
이번 전자책은 제작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도봉구 부동산정보과의 기존 축적된 노하우로 자체 제작했다. 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수시로 개정돼 바뀐 사항을 바로 반영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은 전자책을 제작했다고 설명헀다.
부동산거래실무 e-book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과 부동산 중개 실무내용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구는 전자책서비스를 계기로 구민들이 방문하거나 전화문의 없이도 인터넷에서 24시간 부동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파일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개인이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내용 정정 · 계약해제 신고 방법 ▷주택 구입 시 제출해야 하는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 증빙서류 안내 ▷전·월세 계약기간 만기 전 계속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매수인이 부동산 취득 후에 해야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요령 등의 정보들이 실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및 의무사항 등도 담았다. 중개업무 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실무 e-book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PDF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구는 관련 법률 개정사항 등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