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 심의
사내이사ㆍ사외이사 선임안에는 ‘찬성’ 결정
[헤럴드경제] 국민연금이 오는 12일 열리는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에 ‘중립’ 입장을 지키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제7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포스코의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위원회는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 회장의 연임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에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 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최근 산업 재해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에서 규정하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최 회장 외에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찬성’ 표를 던지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유영숙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포스코 기부액은 크지 않으나, 이해 상충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소수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사 보수 한도 승인과 관련해서는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영 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11.75%)이며, 미국 씨티은행이 7.41%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