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사고 사전예방 위해 작업중지권 적극 활용

인사불이익이 아닌 포상과 독려로 제도 활성화 나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지난 2월,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의 한 공사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철근 작업을 하던 작업반장이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발주처가 준 설계서대로 건물 벽체에 16㎜ 수평철근과 10㎜ 수직철근을 사용했지만,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작업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철근 작업반장은 현장소장에게 즉각 작업중지 및 수직철근 교체를 요구했다.

포스코건설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포스코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검토 끝에 작업반장의 조치와 지적에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직철근의 두께를 22㎜로 강화했다. 철근 작업자의 안전, 그리고 건물의 안전까지 확보한 것이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현장안정 강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선언적인 현장안전을 넘어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 지킴이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급박한 위험’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 발견될 경우, 근로자 누구나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다.

포스코건설도 최근 작업자의 ‘위험작업 거부권’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전국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까지 현장의 누구라도 위험요소 발견시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작업 현장의 안전감시단에게 위험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관리 강화안을 시행 중이다.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인사불이익, 하청업체의 재계약 불이익에 대한 불안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역으로 보상과 포상, 그리고 협력사에게는 손실 보전을 약속했다.

실제 2018년부터 위험발굴과 작업중단 포상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삼성물산 하이테크 사업부의 경우 지난해만 840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포스코건설도 마찬가지다. 회사측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작업중단 요청에 따른 인사나 재계약 시 불이익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