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대상 특별설명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메트라이프생명이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협약 법인보험대리점(GA)과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섰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판매 절차와 설계사 교육 등 정비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일부 대형 GA를 제외한 대다수 GA들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메트라이프는 협약 GA들이 규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GA 정책담당자를 위한 특별설명회 ‘2021 전문가에게 듣는 금소법 및 특고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안종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GA에 적용되는 금소법 해설’, 보험대리점협회 전략본부 장남훈 본부장의 ‘금소법 시행에 따른 GA핵심 쟁점 및 대응 전략’이 소개됐다. 법 시행으로 바뀌게 될 사내규정 및 기타 주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짚어봄으로써 협약GA정책담당자들이 제정법안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석하지 못한 GA 정책담당자를 위해서는 세미나 영상을 배포했다.
이 외에도 메트라이프는 GA협약사들이 소비자 보호, 유지율 관리, 건전한 신계약 창출, 보유계약 관리 등을 자체 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협약 GA를 대상으로 민원 발생률, 25회차 유지율 등을 평가해 소비자보호 우수 시상도 진행한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소비자중심경영은 최고경영진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최우선 경영과제”라며 “규제환경 변화에 GA와 함께 대응해 건강한 보험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