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남성, 동종 범죄로 처벌도 받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길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에게 전화를 빌려 번호를 알아낸 뒤 수십차례 교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번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남구 어느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16세 여성에게 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피해 여성의 번호를 알아냈다. 그 뒤 피해 여성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 등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친하게 지내자, 예쁘다’고 말하는 등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