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 700명, 원전 운영허가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를 허가한 원자력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고리 4호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의 피폭 사례와 같은 중대사고가 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한모 씨 등 발전소 인근 주민 등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발전소를 허가한 만큼 허가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700여명의 원고 가운데 원전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경피해 우려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원고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후쿠시마 원전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피폭 사례가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부지 반경 80km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했다.
한씨 등 700여명은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