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산업연합포럼’
친환경 설비 등 미래 기술 공제율 높여야
최고 상속세율 50%→26.3% 완화 요구
사회복지 지출 급증에…역소득세 제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차세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제율과 적용 대상 기술이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산업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25일 오전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증세보다는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20%, 중견기업이 25%, 중소기업이 30%를 적용 중이다.
그러나 최저한세(대기업 17%·중견기업 9%·중소기업 7%)가 적용돼 실제 감면율은 낮은 실정이다.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설비 등 미래 주요 기술은 아예 빠져있다.
김성진 KIAF 운영위원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국 대비 대기업 연구개발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행 당기비용의 2%인 세액공제율을 미국 10%, 일본 6∽14% 등 주요 경쟁국 수준까지 확대하고 공제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칸막이 지원을 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기업의 혁신과 지속성장을 지원하여 국가경제 총량을 키워 자연스레 세수 증가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가업상속공제의 완화 요구도 잇따랐다. OECD 가입국 중 국내 최고 상속세율이 두 번째로 높은 데다 최대주주 할증세율(최대 65%)과 제한적인 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로 제도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50%에 달하는 명목상 최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6.3% 수준으로 완화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와 조세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2017년 기준 GDP 대비 12.6%로 OECD 회원국 평균 20.7% 비해 낮아 향후 급격 증가할 전망”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선해간다면 NIT(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재정부담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