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아동에게 심각한 학대행위를 해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선제적 예방책으로 교육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강병원 의원, 민병덕 의원, 박상혁 의원, 양정숙 의원, 이수진 의원, 이형석 의원, 진선미 의원, 진성준 의원,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