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성분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이 회사 주가가 19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2시 4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 대비 가격제한폭(29.84%)까지 치솟은 2만7850원에 거래됐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거래정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