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교수 법정구속 뒤

“판검사 자녀 똑같은 잣대 조사해 처벌” 청원

靑“판검사 포함 전수조사 법안 발의됐지만 20대 폐기”

청와대 전경[연합]
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판사 및 검사 자녀 입시비리를 전수 조사하라는 국민청원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관련, 여러 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답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들 법안 중 일부에는 조사 대상에 판사와 검사 등이 포함됐다.

청원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은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달라”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 청원은 한달동안 22만3592명이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는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평가과정에서 학생 역량 외의 후광효과 차단을 위해 학생부 블라인드가 실시됐다"고 했다. 또 "2024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의 반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공립·사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 및 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