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취약부문 지원… 단계적 정상화
금융사, 배당·자사주 매입 제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가장 주요한 업무로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을 꼽았다. 이를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 한시적으로 취했던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은 코로나 지속 상황과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정상화하더라도 단계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위기대응 컨설팅 및 자금난 해소 등 재기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자제 등을, 중소금융에 대해서는 위기상환분석을 통해 단계별 자본확충 등 전사적 계획 수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IFRS17 도입 등을 감안, 역마진, 손해율 등 잠재리스크가 큰 회사에 대해 자구계획 이행을 요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도입 등 새로운 자본규제체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출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으로 부실이 이연되는 것에 대비해 차주 신용등급‧업종별 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점검하고,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노력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입수 분석시스템이나 펀드 데이터 통합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지주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 및 복합금융그룹 리스크 통합 모니터링 체계도 세운다.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차주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총량관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행행위 규율체계 정착,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불법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근절,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