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
재산 축소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10억원짜리 상가건물의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분위기상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 축소의 동기는 충분하다”며 “허위 재산 규모, 김 의원의 경력 및 환경,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및 당선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이며, 당선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