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절차 간소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시내 골목길 재생사업지 46곳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으로제한됐다. 이에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가 번거로워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전했다.
이제는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집수리 공사비의 50%(취약계층은 90% 이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노후주택 집수리가 활성화되고, 골목길 재생과 함께 주민 정주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필요했던 곳”이라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의 효과적인 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