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개그맨 측 항소 모두 기각

“피해자 엄벌 원하고 감경 사정도 없어”

KBS 본관. [연합]
KBS 본관.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개그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 개그맨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준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31)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했으나 처벌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등 엄벌을 원하고 있다.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을 수 없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과 박 씨측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박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박 씨의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5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박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용변 보는 모습 등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찍으려 하거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