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밖에서 차익실현

5년간평균 1%p 아껴

달러13_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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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뮤추얼펀드 보다 상장지수펀드(ETF)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연구팀의 결론이 나왔다.

빌라노바대학의 라비무사위(Rabih Moussawi) 등은 최근 연구에서 “지난 20년간 액티브 뮤추얼펀드에서 ETF로 대규모 흐름이 나타난 배경에는 ETF의 절세효과가 촉매제였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환매할 때 해당 펀드는 기초 보유지분의 일부를 매각해 현금화한다. 펀드 자체에 과세가 돼 보유자산 가격이 올랐다면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까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펀드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바꿀때마다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ETF는 상환요청에 주식을 파는 대신 거래상대방에 현물 증권 바스켓을 넘긴다. 차익이 펀드 밖에서 발생하므로 다른 투자자들의 부담이 없다.

차이는 상당하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티로우프라이스(T Rowe Price), 인베스코(Invesco) 등에 의해 운용된 일부 무추얼펀드는 순자산의 두 자릿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했다. 이전 연구를 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약 400개의 ETF가 2018년에만 2110억달러 이상의 이익에 대해 세금유예를 누린 것으로 추정됐다.

무사위 등은 “실현된 자본이익 분배를 피해 ETF는 지난 5년간 일반 뮤추얼펀드보다 평균 0.92%포인트 가량 세금을 적게 부담했다”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조세부담이 높은 개별 뮤추얼펀드 대신 비슷한 투자방식을 가진 ETF로 자금을 옮긴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ETF의 세제 허점을 노린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도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뮤추얼펀드와 ETF의 세제 차이를 좁혀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시점에 나왔다.

벤 존슨(Ben Johnson) 모닝스타 글로벌 ETF 리서치국장은 “아직 문제를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 경기장을 평준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