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제적 이익 기대해”

“동기·경위 가볍지 않다”

201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라임의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연합]
201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라임의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법원이 1조6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사람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장모(36)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이 전 부사장 등을 차량으로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망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자백과 이종필 등 주요 관련자들이 제출된 증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는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다”며 “일이 잘 되면 향후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제안에 응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해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씨가 실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도주 중 체포된 점, 누범 기간 재범한 점 등을 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