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티맵’ 경쟁제한성 없음 결론
“1위 사업자 카카오T에 실질적인 경쟁압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버(Uber B.V.)’와 티맵모빌리티가 합작회사를 만들어 ‘카카오택시(카카오T)’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우려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우버와 티맵모빌리티가 신청한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카카오T에 대한 시장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합작회사 탄생으로 ‘티맵(T Map)’이 지도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제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SKT)가 지난해 말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회사다.
두 회사가 만든 합작회사는 차량 호출서비스 산업에 뛰어든다. 본건 합작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고, 아울러 티맵모빌리티는 SKT로부터 이전받은 티맵 지도 서비스를 동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차량 호출서비스는 택시와 승객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카카오T가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