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순익 유지 20%로 제한땐

농민들 수익 2000억 사라질판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배당제한 조치로 올해 농민들이 최대 2000억원 가량의 배당익이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 금융지주와 은행에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지주사에 속한 은행이 지주사에 내부배당하는 것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권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예외대상에 NH농협금융은 포함되지 않았다.

NH농협금융의 배당금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로 전액 들어간다. 농협중앙회는이를 전국에 있는 조합에 배당한다. 조합은 조합원인 농민들에 배당형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NH농협금융은 최근 금융위 관계자들을 만나 예외적용을 요청했지만, 법규 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3분기까지만 전년대비 12.3% 많은 1조4607억원(비지배지분이익 제외)의 순이익을 기록 중이다. 연말까지 2조원 안팎 순이익을 거둔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성향 20%면 4000억 이상이다. 2019회계년도 배당성향은 28.1%, 배당금총액은 5000억원이었다.

만약 배당제한을 하지 않고 전년 배당성향을 유지하면 현금배당액은 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배당제한으로 농협조합원들, 즉 농민들은 2000억원 가량의 수익기회를 잃게되는 셈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법에 따라 NH농협금융에서 걷는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 본연의 사업인 농업인 및 농촌 지원 등에 쓰인다. 줄어든 배당을 농업지원사업비를 더 걷어 충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농협금융이 이번 지난해 결산 배당성향은 20%로 제한하는 대신 올해 중간배당으로 부족분을 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