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 FTA ‘원산지누적조항’ 적용…‘원산지인증수출자격’ 얻어야

국산 직물을 활용한 ‘베트남산(産) 의류’가 유럽(EU) 관세혜택을 받게 됐다.

10일 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베트남이 최근 EU 특혜관세 소급 적용 사실을 우리나라에 공식 통보했다.

한국산 직물(fabrics)로 생산한 베트남산 의류제품(HS 61, 62)을 EU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가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면서 관세혜택을 보게 됐다.

대(對)베트남 직물 수출업체와 현지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1일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서 ‘직물 원산지누적조항’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산업부장관이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에 지난해 12월 11일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이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 EU는 통지문이 접수된 12월 23일부터 특혜관세 소급 적용을 이달 4일 베트남에 통보했다. 베트남은 지난 6일 우리나라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한국산 또는 EU산 원사로 한국에서 제직 또는 편직된 것)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수출품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인증 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섬산련 측은 “자격을 취득하려면 관세청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자격을 지정받지 못한 업체는 세관이나 본 연합회에 인증 절차를 문의하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