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자 방역관리 가능한 범위 내 허용”

군 장병이 오는 15일부터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된다. 면회나 외출 시 외박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연합]
군 장병이 오는 15일부터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된다. 면회나 외출 시 외박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연합]

[헤럴드경제] 13일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휴가 복귀 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