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서울 거주’ 만19~34세…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 지원

2월23일~3월3일 오후 6시까지 모집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청년수당 포스터.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지난해보다 1만 명 안팎 줄었다. 사업 일정은 두 달 가까이 앞당겨 코로나19로 심화된 취업난 상황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규모는 2만 명 내외다. 지난 해 3만 명 규모와 비교하면 30% 넘게 작은 규모다. 올해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지원을 합산해 총 3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인원은 줄어들었다.

시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자) 등은 유사 사업으로 본다.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활동지원금을 받는다. 시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23일 9시부터 3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자격요건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선정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소득요건은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7765원, 직장가입자 25만2295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안 되는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등은 요건 등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정결과는 3월 30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과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첫 지급일은 4월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