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9일까지 검사 지원자 증빙서류 접수 후 심사
최종 임용되려면 서류→면접 거쳐 인사위 추천받아야
여야에 16일까지 추천 요청했지만 야당 협조 미지수
“수사 경험 및 회계·세무 전문성, 선발 주요 고려될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사 지원 원서접수를 마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 본격 선별 작업에 착수한다.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팀을 꾸린 뒤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인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꾸려지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수처 구성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공수처에 따르면 검사로 지원한 이들의 경력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9일까지 받은 후 서류심사를 시작한다. 서류전형에서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최근 공수처 검사 모집에는 부장검사 4명 자리에 40명, 일반검사 19명 자리에 193명이 지원해 각각 1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수처 검사로 최종 임명되려면 서류전형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통과한 뒤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공수처가 요청한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을 할 것인지 미지수다.
야당은 헌재가 지난달 28일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통해 알려진 ‘산업부 삭제파일’을 두고선 색깔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급기야 법관 첫 탄핵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와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상황은 더 얼어붙었다. 야당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공수처 중립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출범 전부터 나왔는데, 야당 측 추천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검사를 뽑으면 수사 검사마저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게 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야당이 추천을 지연할 경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검사 선발을 진행하긴 어렵단 것이다.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엔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규정은 법과 규칙에 없다.
인사위원회 구성 후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수사 실무 능력이 검증된 법조인이라고 해도, 과거 몸담았던 단체 등을 문제삼아 추천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비토 대상으로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법상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명의 인사위원은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및 처장이 위촉한 1인 등 3명과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야당 추천 위원 2명을 제외하고선 공수처 운영 방향에 동의할 수 있는 구성이다.
한편 공수처 검사의 주요 선발 요소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 검사로서의 수사 경력을 우선적으로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수사를 담당할 이들이기 때문이다. 또 회계와 세무에 정통한 법조인이 유리할 것이란 이야기도 많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헬프미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소위 숫자 볼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중 대표적인 횡령, 배임이라든지 계좌에서 들어오고 나간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세무, 회계에 밝은 사람이 우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사 모집 공고를 내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