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행사 강조
사고 후 정례행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불완전판매로 질타를 받아왔던 금융업권이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보호를 약속한다.
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7개 금융협회는 오는 24일 ‘금융권 전체 소비자보호 강화 자율결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업계 맏형 격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이 함께 동참한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참여 의사도 타진 중이다. 윤 위원장실 관계자는 “필요한 행사라는 점에 공감하고 위원장의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체 금융업권이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보호를 약속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불거졌던 사모펀드 사태와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행사 논의 단계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는 다짐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자율결의는 위기 때 나오는 카드 중 하나다. 은행권은 지난 2019년 12월에도 키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을 계기로 ‘소비자 신뢰회복과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결의’를 진행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사태를 거쳤던 저축은행 업계도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결의’를 다졌다. 손보·생보업계도 유사한 행사를 통해 자율실천 방안을 마련했었다.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금융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금융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을 지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 중이다.
금감원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업계 애로사항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내달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은 모든 금융 상품에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제한다. 일부 고위험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거래하기를 원하더라도 금융회사에서 제동을 걸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임직원 제재는 물론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이달 24일 금융권 전체의 자율결의를 다지기 전날인 23일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금융업권 중에는 처음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을 선포할 예정이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