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준 연장시킬 법안 발의돼

업계 ‘인하’요구에 예보 “불가”

[표=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료 수입액]
[표=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료 수입액]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2026년까지 현행 0.5% 수준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축은행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율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예보법상으로는 예보료율 상한이 0.5%로 설정돼 있으며, 시행령에서 업권별로 구분해 한도(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를 정하고 있다. 8월말까지만 적용되며 법 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에 정한 업권별 요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예보료율은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 등 현재보다 크게 낮아진다.

지난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2026년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점은 일몰기한 연장 가능성을 높인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해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1개 저축은행 31개에 27조여원을 투입했다.

지원금 회수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부보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의 45%(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는 전액), 외부차입금 등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회수액은 13조2153억원으로 아직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

반면 금융업계에서는 요율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험업계는 저금리로 업황이 악화돼 예보료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예보료 산출 기준을 책임준비금이 아닌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역시 상호금융(0.2%)보다 요율이 두배나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만면 예금보험공사는 당분간 현행 요율을 유지해하면서, 대신 금융사별 건전성에 따른 차등요율로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예보가 자체 평가한 업체별 건전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1등급에는 보험료 할인을, 3등급에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는 할인·할증폭이 기존 ±7%에서 ±10%서 확대돼 건전성이 우수한 금융사는 보험료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