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1일 상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운영 한 데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2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 단속을 유예한다.
대상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구)상주임업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다.
다만, 시민 안전을 위한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번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 주정차단속 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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