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차장 후보 법조경력 합계 53년이지만 수사 경험 전무

김진욱 처장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 수사관 참여 유일

공수처 검사 25명 채울 예정, 검찰 출신은 12명 넘지 못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공수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지 30일만, 취임 7일만에 위헌성 논란을 덜었지만 향후 수사실무 역량을 확보하는 인적 구성은 과제로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정당성 논란에서 벗어나 실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김 처장은 판사 출신의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차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복수의 후보자를 올리는 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여러 후보자를 제시하고 대통령에게 고르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단수 추천했다. 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다.

여 변호사가 차장으로 임명되면 초대 공수처 지휘부는 비검사 출신으로 구성된다. 김 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법조인경력은 29년이다. 1992년 판사로 임관했지만, 5년만에 법복을 벗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 경력은 13년이다. 2010년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여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1997년 판사 임관 이후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처장과 여 변호사 모두 법조 경력이 길지만 수사실무 경력은 거의 없다. 다만 김 처장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수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고, 여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베테랑으로 꼽힌다.

당초 차장은 수사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이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판사 출신 인선이 유력한 상황이 되면서 향후 신규 검사 임용 내역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에서 정한 최대치를 채울 예정이다. 현행법상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는 25명이고, 그 중 검찰 출신은 절반을 넘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임명할 수 있는 검사 경력자는 최대 12명이 된다.

김 처장은 총 3개의 수사부와 1개의 공소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적 구성이 끝나면 본격적인 ‘1호 사건’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구 시기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어 검찰이나 경찰 사건을 어느 때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에서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가져와 다시 검토할 경우 중복수사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이 현행법상 공수처 대상은 맞지만, “아직 수사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취임 직후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작업 기간이 2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중인 사안임을 감안할 때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