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6개월
“포괄임금제 사업장에서 선택근로제 도입시 ‘공짜노동’ 초래할 수도”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산하 노조에 임금 감소 방지 방안을 비롯한 ‘현장대응지침’을 내렸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25일 한국노총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응한 지침을 산하 노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6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한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연구 개발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에서는 단위 기간이 길수록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기 때문이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율성이 강하고 하루 근로시간 한도 등이 없는 게 특징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수당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에 보낸 지침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임금 보전 방안과 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방안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주가 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근로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은 반드시 노사의 서면 합의를 거치고 근로시간 ‘중도 변경’도 노사가 합의하도록 했다. 일정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연속 사용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 건강권을 확보할 것도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에 대한 지침으로는 노사 간 1일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근로 시작과 시각에 대한 근로자의 결정권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정산기간이 1개월을 경우 대상 업무의 범위를 사전에 특정하도록 했따.
한국노총은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으로 정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선택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이 불분명해 ‘공짜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