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당시 소득감소 입증해 별도 절차없이 지원

1, 2차 지원금 못받은 이들은 별도 심사로 10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근 지급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14만6955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지난 6일부터 7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 가운데 수급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다. 8일부터 1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4만명은 오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3차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지난해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이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3차 지원금은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도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받으면 1인당 100만원의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오는 15일 1,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 경우 5만명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