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호소에도 여야 제정 합의
8일 국회 통과 전망에 경영계 긴급 입장발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여야 논의를 거치며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10개 경제단체가 6일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사업주 징역 하한을 상한으로 바꾸고, 반복 사망사고만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우선 현재 입법안 중 징역 2년 내지는 3년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주의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달라 요청했다. 경영계는 “과실범인 산재사고를 두고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에 대해 2년 내지는 3년의 징역형을 하한으로 두고 있다. 법안의 모태인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도 법인에 대한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 징역형의 하한까지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게 경영계 주장이다.
이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 해도, 이미 여타 해외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처벌수준”이라며 “최소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사망사고라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노동계는 1명 이상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1명 이상 사망, 내지는 동일 원인으로 2명 이상 사망한 사고를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테니,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는게 경영계의 마지막 읍소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