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야당 측 집행정지 심문기일
헌법소원도 변수…헌재 심리 중
국회가 조만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공수처 출범에 특히 반대하는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는 가운데, 후보 의결 과정 및 공수처법 자체를 문제 삼은 법적 다툼이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어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후보 추천 의결 및 추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을 7일 열고 양측 의견 듣는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이 박탈됐는데 의결을 강행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그런 결과로 김진욱, 이건리 두 분의 후보가 추천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천위 의결에 대해 효력을 다투는 것인 만큼 문 대통령이 두 후보 중 김 후보자 한 명을 지명한 것도 원인 무효”라며 “(처장) 임명까지 가고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며 7일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6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2인의 후보를 의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와 새로 위원으로 합류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이 진행됐다.
하지만 행정소송 전문가들은 야당 추천위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집행정지 여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지기에 앞서, 문제 삼고 있는 후보추천위의 의결을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한 부장판사는 “예를 들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후보추천위원회 결의가 문제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문제 삼는다면 이론상 불가능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집행정지는 본 적이 없다”며 “추천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공수처법이 헌재의 위헌 심사대에 올라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변수다. 5월과 12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주도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첫 헌법소원 당시 공수처 설치규정 자체를 비롯해 수사처 검사 임용 등 공수처법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명문의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국회 입법으로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에 정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란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를 말하는 것이어서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