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로부터 인사조치 시정 요구 받자 법원에 소송

“임직원들 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부합”

서울행정법원. [연합]
서울행정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회사 내부비리 고발 직원들을 전보 조치한 사기업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로 인사권에 개입을 받았다며 법원에 취소를 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임직원 4명이 자신을 공무원에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같은해 4월 이들을 전보조치했다. 또 일부에게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역량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들에게 전부 C, D의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임직원들은 전보조치 및 역량평가는 자신들이 검찰에 신고한 사건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임직원들의 신고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이들의 인사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 전보 등 인사 불이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익위원회가 이들을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A씨는 권익위원회의 조치는 회사의 자율적 인사권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권익위원회의 A씨에 대한 요구는 (인사)불이익조치로부터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상 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되거나 감소될 수는 없다”며 권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