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 초대 공수처장 임명될 듯
차장 및 수사처검사 등 인적구성에도 시간 필요
포렌식 장비 등 물적 장비도 추가 마련해야
1호 사건, 尹관련 사안 거론되지만 ‘신중 선정’ 불가피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지명이 임박하면서 본격적인 공수처 출범도 가시화 되고 있다. 하지만 차장 및 수사처 검사 등 추가 인적 구성을 비롯해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장비 등 물적 장비도 새로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1호 사건’ 수사 착수까진 ‘산 넘어 산’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사람을 조만간 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한다. 지명된 1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내에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지명된 최종 후보 1인이 초대 처장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월 공수처법 시행 후 반년 만에 초대 처장 임명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일 뿐 처장을 보좌할 차장과 수사처검사, 수사관 등 인적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에 없던 기관인데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다룬다는 점에서 수사 경험이 있는 실무 전문가 선발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판사 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관이 처장이 될 경우 차장은 검사 출신 법조인 기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법상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적 정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무실 정도만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에 마련됐을 뿐 자체 수사를 감당하기 위한 설비 구축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중 과학수사의 기본이 되는 포렌식 장비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실무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포렌식 장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해야 한다”며 “출범하고 나서 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출범 후 처리할 1호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안이 유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수처 출범 후 첫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상 가능한 사안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출범 초엔 각지에서 유명한 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섣불리 수사를 시작했다간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꾸 윤 총장 얘기들을 하지만 이번 감찰, 징계 과정을 봤을 때 쉽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걸 검찰 안팎에서 알게 됐을 것”이라며 “사람들 기억에 남고 싶은 사건을 하는 게 희망사항이겠지만, 검찰도 내사하는 데 한 달 두 달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전례가 없던 기관이어서 내부 규정을 다 하나 하나 만들어야 하는 만큼 세세한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달 개정 전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된 2건은 현재 9인의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이며, 최근 개정된 현행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2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헌법소원은 3인의 지정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dandy@heraldcorp.com

